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방세 체납이 있다면 발급이 거부되지만,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체납액은 납세증명서 발급 시 체납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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