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부터 근로자의 건강관리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총괄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책임자가 위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