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총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일반 이자소득)와 달리 높은 세율인 25%가 적용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