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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