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력 운영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파견의 구체적인 위반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직접 고용 의무: 불법파견 사유(파견 대상 업무 위반, 파견 기간 2년 초과 등) 발생 시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직접 고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파견법상 금지된 업무에 파견하거나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하는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직접 고용 의무: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파견 기간(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벌칙 및 과태료: 파견법 제43조는 파견법 제5조(대상 업무), 제6조(파견 기간)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 판단: 계약서상 '도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사업주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등 실질이 파견이라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