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세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등)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