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부여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육점과 같은 도·소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