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구원 요건을 판정할 때,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세금 납부 여부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