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에서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상당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네트제 계약은 세금 처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 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대납액이 누락되었다면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