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기준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소득세법에서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지나 거주 등록 여부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거주지, 자산의 소재지, 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반대로,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