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므로,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이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전후에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