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업종코드는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업종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어르신을 모시다가 손목과 손가락을 다쳤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