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 허가는 별도로 정해진 신청 시기가 없으며, 겸직하려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용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되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 임용자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겸직 허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주기적인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