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강제집행·부도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는 반드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