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의약품 판매(과세사업)와 조제용역(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약사의 조제용역은 면세 대상이나, 일반 의약품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겸영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실손 의료보험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