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조건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유리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