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특수관계인(직계가족 등)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