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구두로 1년 연장 근무를 한 경우, 해당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어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눈에 보기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됩니다. 정년 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것은 계약 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구두 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계약 기간과 만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등을 요구하므로, 사업주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정확히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퇴직 시 사업주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