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등)에 퇴직금을 입금한 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제도는 퇴직급여에 대해 발생한 세액의 원천징수와 납부 의무를 실제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금액이 과세이연 대상임을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세액을 환급받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