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작성 시 식대와 같은 비과세 수당은 과세대상 급여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 급여와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식대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