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관계가 있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의 분류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고용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고용 기간, 임금 지급 방법, 용역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겸직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반복적인 소득을 올리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