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아이큐브에서 현금영수증 매입을 불공제로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과세 매입한 거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전표입력'에서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매입세액불공제내역' 메뉴에서 기간을 입력하고 불러오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