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 대손 확정일은 마지막 대금 결제일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불능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특정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요건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대금 결제일은 대손 사유 발생일과 다를 수 있으며, 대손 확정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대손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지막 대금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대손 확정일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