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삭감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 중 하나인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이 20% 이상 감소하고 이러한 상태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20% 미만이라도 사회 통념상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연봉 삭감 전후의 급여명세서, 회사로부터 받은 연봉 삭감 통보서 또는 관련 공지, 회사의 경영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