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만약 어떤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6년 9월 16일이고, 퇴직 전 3개월간(2026년 6월 16일 ~ 2026년 9월 15일)의 임금 총액이 7,080,000원이며,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임금 총액 / 총일수 1일 평균임금 = 7,080,000원 / 92일 = 76,956.52원 (약 76,957원)
이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산정됩니다. 만약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4,000,000원과 연차수당 300,000원이 있다면, 이를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가산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