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하시면, 해당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추납 제도는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원할 때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부하신 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