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은 인출하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 이 금액은 연금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요건을 갖추어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가입 기간 10년 초과 시 60%)만 과세됩니다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 외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및 운용수익: 연금 외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후, 10년 이상 가입,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