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급여 모두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급 조건과 근로 상태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급여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 요양이 모두 끝난 후 실직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휴업급여를 먼저 지급받고 요양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