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제도는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의 확정 여부, 운용 주체, 퇴직금 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회사의 부도 처리 시 유리한 제도: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을 때 DB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나 파산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거나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을 전액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연금제도(DB, DC)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의 부도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특성에 따라 보호받는 방식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