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 이사회 결의, 임원 퇴직금(연금) 규정 등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임원을 가입대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혜택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시기는 사업장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 회원사 연회비는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고정자산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후 다음 해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 납부했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