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 납부했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 납부했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4. 22.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 납부했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
상호주의 원칙: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특정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단, 2019.12.24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은 제외)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여권, 1개월 내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의 국내 또는 해외 계좌 사본(해외 계좌의 경우 영문 은행 거래 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합니다.
공항 지급 서비스 (선택 사항):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현금(외화)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국일 전날까지 퇴직한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퇴사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시간대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
주의사항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 연령 도달 시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