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및 아이템 판매 소득이 연간 50건 이상의 거래 또는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거래 건수나 금액 기준만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활동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플랫폼에서 꾸준히 판매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다수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50건 이상의 거래 또는 600만원 미만의 판매 금액이라 할지라도, 거래의 성격과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