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 역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하게 되며, 임대인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1~3% 수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시 월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