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은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금을 이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를 '가공 경비' 또는 '사적 이전'으로 간주하여 비용 처리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이 부인되면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관련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직원의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급여대장을 함께 보관하면 급여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