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로 표기된 경우에도, 이를 과세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으며,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로 표기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실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의 일부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는 면세 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 할지라도 과세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분과 면세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