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유상으로 샘플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직수출임에도 수출실적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예: 우편 수출 등)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관련 증빙서류(인보이스, 소포수령증, 외화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포우편 수출: 소포우편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소포수령증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참고 사항:
유상으로 공급하는 샘플은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어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었더라도, 샘플 등의 항목으로 신고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할 의미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유상 공급 시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