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자수익과 잡이익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수익의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수익: 일반적으로 금전의 대여, 예금,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6조에서 열거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일 또는 약정에 따른 수입시점에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잡이익: 이자수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수익을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차익 중 이자 성격이 아닌 부분,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위약금, 배상금 등이 잡이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이익의 귀속 시기는 해당 수익이 실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됩니다.
주요 구분 기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