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대가 월 1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이유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근거합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는 과거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일용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월 10만원 한도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식사 또는 음식물을 현물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