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지급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배너 광고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므로 광고선전비로 분류됩니다.
반면, 지급수수료는 특정 용역(법률 자문, 회계 감사, 컨설팅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약 광고 대행사에 광고 집행을 위탁하고 해당 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될 수 있으나, 광고 자체에 대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은 해당 비용이 어떤 목적을 위해 지출되었는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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