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의 경우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으셔야 하며,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께서 장애인이시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