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해고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등과 같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 해당됩니다. 반면,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승무수당, 정근수당, 무사고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축소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