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육서비스업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매입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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