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업종이 더 적합한지는 제공하시는 상품의 특성, 판매 방식, 주요 고객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품 종합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소매업자, 단체, 기관 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재포장, 보관, 배달 등의 부수적인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오픈마켓 판매자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SNS 채널을 이용한 판매도 별도의 업종 코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판정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 및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