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소재 영리법인이 타법인 소유 제주시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회원권 매각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정부 소재 영리법인이 타법인 소유 제주시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회원권 매각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4. 21.
귀하의 경우, 제주시 대명리조트 회원권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셨다면, 해당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입증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원권 취득 목적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또는 거래처 접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지출이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권의 경우, 임직원 복리후생, 거래처 접대 등 사업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빙: 법인 지출결의서에 복리후생용 목적을 명시하고, 임직원 사용 시 예약 관련 자료, 객실 요금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권 계약 시 거래처 접대보다는 임직원 휴양 시설 제공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원권 유형: 공유제 회원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므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회원제 회원권은 보증금 성격으로 전액 반환되므로 감가상각이 불가하며, 취득 시 부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 관련성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단순 임직원 복리후생이나 임시 숙소 제공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02 판결)
대표이사 개인 명의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결제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계산 및 상여 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 취득 목적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