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명세서(갑)의 '기타 영세율 적용란'은 관세청에 수출 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재화 이외의 영세율 적용분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란에 기재되는 내용은 영세율 첨부서류명세서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타 영세율 적용란을 누락하더라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출재화'란에는 관세청에 수출 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