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퇴직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5년이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과거 중간정산 시점의 퇴직소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근속연수를 경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