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미등록 법인이 간주임대료 발생 시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주로 간주임대료를 매입매출전표에 건별로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를 매입매출전표에 건별로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이를 수정하여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합산하여 입력하면 오류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없더라도,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있다면 월세 수입이 없거나 적더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