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과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으로 '다음 주에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다음 날(8일째)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6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1일 8시간씩 근무하셨다면, 총 40시간을 근무하여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5일로 짧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