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고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고 오히려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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