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딩기의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구체적인 용도, 구조, 업종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샌딩기는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또는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조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만약 샌딩기가 시험연구용 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해야 합니다.